여러분이 가정법을 배우실 때, 단순히 '가정법 과거 = if 주어 + 과거형(was) + 완전,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완전' 그리고 '가정법 과거완료 = if 주어 + had+p.p + 완전,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have+p.p + 완전'이라고 암기하셨다면, 여러분은 "if절이 '가정법 과거'이면 주절도 '가정법 과거'로, 'if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면 주절도 '가정법 과거완료'로 써야한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가정법'이라는 말을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정법 시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의 일치'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즉, 앞에 나온 동사에 시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동사의 문맥상의 시점에 동사의 모양을 일치시키는 것이 '시제 일치'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이 시제의 문제라면, 가정법으로 써야 하는 동사들도 '시제 일치'를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시제 일치'는 앞의 동사가 아니라 각 동사의 문맥상의 시점에 맞는 형태를 써야겠지요. 그러므로 각 동사의 문맥상 시점에 따라 'if절'은 '가정법 과거'로, '주절'은 '가정법 과거완료'로 쓰거나, 그 반대로 'if절'은 '가정법 과거완료'로.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를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영작을 통한 연습으로 확인해 봅시다. 다음에서 ⑥번, ⑧번의 예가 '혼합 가정법 시제'로 쓰인 문장들입니다. 물론 ⑤번, ⑦번 예는 '직설법 시제'로 쓰인 문장이니 가정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법이 시제의 문제이라는 것과 '시제 일치'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혼합 가정법'은 굳이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if절'과 '주절' 사이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완료'의 혼합 사용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을 따로 가르치는 것은 이 강의 처음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법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