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자동차 소화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2.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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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8.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