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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승용차 CO2 규제법

Learning/CAR

by Diver Josh 2012. 3.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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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승용차 CO2 규제법


⑴ 대상 국가

EU-27개국


⑵ 대상 업체

EU에 차량판매 모든 완성차 업체


⑶ 대상 차종


① Directive 2007/46/EC에 정의된 M1(승용차) 차량 카테고리의 신규등록차량(신차)

- EU에 등록되기 전 EU 이외지역에서 3개월 미만 등록된 차는 포함


② Directive 2007/46/EC의 별표 II 5항에 정의된 특수목적차량은 제외


⑷ 업계 감축목표


① 자동차기술개발만으로 EU 신규등록승용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2012년 130g/km으로 감축(2012년 이후 매년 적용)


② 추가 10g/km 감축은 통합적방안의 기타방안에 의해 달성함


③ 장기감축목표 2020년 95g/km 달성 (이중 10g/km 감축은 통합적방안의 기타방안에 의해 달성함)


⑸ 업체별 감축목표


① 차량중량기준(in running order as stated in Certificate of Conformity)


② 계산함수 : CO2 = 130 + 0.0457 × (M-M0)에 따라 차량별로 계산된 수치를 업체별 차량등록대수에 따라 가중 평균함

(a) 2012~2015년 : (M=차량중량, M0=1,372kg)

(b) 2016년 이후 : (M=차량중량, M0=해당연도 EU 차량평균중량)


③ 2012-2015년 감축의무 대상차량 Phase-in (65/75/80/100%) 적용


Super credit : 50g/km미만 저배출차량은 업체별 감축실적 계산 시 차량대수에 3.5배(2012-2013년), 2.5배(2014년), 1.5배(2015년), 1배(2016년 이후)하여 계산


E85차량 특별혜택


E85(에탄올85%+가솔린15%) 연료사용 승용차에 대해 2015년 말까지 5%의 CO2 추가 감축실적 인정 (단, 동 차량이 등록된 EU 회원국정부의 주유소 30% 이상에서 E85 연료 주유가 가능할 경우에만 적용됨)


⑺ 업체간 연합(pooling) 허용


업체간 연합하여 감축목표 달성 가능


① 업체간 연합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갱신 가능


② 연합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최초연도의 12.31일 이전에 pooling 협약이 체결되어야함


③ 집행위 보고사항


(a) 연합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b) 연합한 업체들을 대표하고 감축목표달성 실패 시 벌금의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질 pool manager

(c) (b)항에 언급된 책임을 pool manager가 충족할 수 있다는 증거

(d) (c)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ool manager나 pool manager의 재무상황 변화, pool의 구성원 변화나 pool의 해체 등


④ Pool 구성 업체간 정보교류


다음의 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교류 금지(연관기업 제외)

(i) 평균 CO2 배출량

(ii) 감축목표치

(iii) 신규등록된 차량대수


⑻ 연도별 이행사항


시기

주체

이행사항

2010.1.1부터 매년

회원국

자국내 신규등록승용차 Data 유지관리

2011년부터 매년 2.28까지

회원국

집행위에 전년도 업체별 감축실적 보고

2011년부터 매년 6.30일 까지

집행위

각 업체 통계 집계, 개별업체에 통보

- 전년도 업체별 CO2 감축실적

- 전년도 업체별 CO2 감축목표

- 전년도 업체별 감축목표와 실적 차

- 전년도 회원국별 신규등록승용차대수

- 전년도 회원국별 CO2 평균값

집행위의 통보 접수 후 3개월 내

각 업체

EU 집행위로부터 통보받은 통계에 대해 검토의견 제출

2011년부터 매년 10.31일 까지

집행위

업체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통계를 수정 또는 확정(2010, 2011년 실적에 대해서는 업체가 목표달성(의무목표 아님) 실패했을 경우 해당업체에 통보)

2011년부터 매년10.31까지

집행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표

- 전년도 업체별 CO2 감축실적

- 전년도 업체별 CO2 감축목표

- 전년도 업체별 감축목표와 실적 차이

- 전년도 EU의 신규등록승용차대수와 CO2 평균

- 전년도 EU의 신규등록승용차 평균중량


⑼ 목표 미달시 Penalty


① 계산공식

목표대비 초과배출량(평균 CO2) × 신규등록대수 × 단위당 Penalty

목표대비 초과배출량은 소수셋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계산

집행위는 Penalty 징수를 위한 별도의 규정 마련 예정


② 단위당 Penalty


(a) 2012년부터 2018년까지

- 감축목표달성 미달 g당, 대당, 5€(0~1g/km 초과분), 15€(1~2g/km 초과분), 25€(2~3g/km 초과분), 95€(3g/km 초과분)

※ 예) 3.5g/km 초과 시 페널티=(1g/km ˟ 5€ + 1g/km ˟ 15€ + 1g/km ˟ 25€ + 0.5g/km ˟ 95€) ˟ 차량등록대수(phase-in 적용대수)


(a) 2019년 이후

- 감축목표달성 미달 g당, 대당, 일괄적으로 95€


③ 폐널티 부과를 통해 모인 재원은 EU의 세입으로 간주될 것임


⑽ 소규모 업체 감축의무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경우 완화된 감축목표 부여

(a) EU에 승용차 연간 10,000대 미만 판매(등록기준)하는 업체(연관기업이 있는 경우 연관기업 포함하여 계산)

(b) 연관기업이 존재하나 개별적으로 별도의 생산시설과 디자인센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개별 업체별로 판단

※ 연관기업이란

(i)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ii) 감독위원회, 경영위원회, 그 기업을 법률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체의 50%를 넘는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iii)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함


② 완화된 감축의무 적용 최대 5년간 유효


③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 집행위 제출

(a) 해당업체의 이름과 담당자

(b) 해당업체가 감축의무완화대상에 해당한다는 증거

(c) 해당업체가 생산하는 승용차의 중량과 CO2배출량 정보를 포함한 승용차 세부정보

(d) 해당업체의 CO2 감축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과 해당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의 시장특성을 고려한 감축 잠재력에 걸맞은 감축목표치


④ 적용일은 신청 다음해의 1.1일 부터임


⑤ EU에 승용차 연간 10,000-300,000대 판매(등록기준)하는 업체(연관기업이 있는 경우 연관기업 포함하여 계산)의 경우 대안적으로 동 업체의 2007년 CO2 평균값 대비 25% 감축하는 목표 선택가능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 집행위 제출

(a) 해당업체의 이름과 담당자

(b) 해당업체가 감축의무완화대상에 해당한다는 증거

(c) 해당업체가 생산하는 승용차의 중량과 CO2배출량 정보를 포함한 승용차 세부정보


⑥ 감축의무 완화의 취소

(a) 해당업체가 완화된 감축의무를 적용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집행위가 판단 시

(b) 해당업체가 신청당시 설정했던 감축달성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는다고 집행위가 판단 시

(c) 위와 같은 경우 이듬해 1.1일부터 감축의무 완화적용을 중단하고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


⑾ Eco-innovation 기술방안


① 완성차업체 또는 부품업체는 연비테스트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혁신적인 Eco-innovation 기술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CO2 감축실적을 인정해 줄 것을 집행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술방안을 적용한 차량이 있는 완성차업체의 경우 업체별 평균 CO2 값 중 최대 7g/km까지 추가감축실적 인정받을 수 있음 (집행위는 2010년까지 Eco-innovation 기술방안 승인절차관련 별도규정 마련 예정)


② Eco-innovation 기술방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함


(a)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accountable)

(b) CO2 감축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c) 연비테스트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야 하며 추가 10g/km 감축방안에 포함된 기술은 제외됨


③ Eco-innovation 기술방안으로 승인받기를 원하는 완성차업체나 부품업체는 독립된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축효과 검증보고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함. 동 기술방안이 이미 승인받은 다른 Eco-innovation기술방안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는 집행위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동 상호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검증보고서에 상호작용에 따른 CO2 감축효과의 변화정도를 포함해야 함


④ 집행위는 동 감축효과에 대해 상기 요건에 근거하여 승인함


⑿ 집행위 검토 예정사항


2010년에 집행위는 소형상용차를 포함 CO2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통합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보고서를 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제출예정


② 2016.1.1일부터 매3년마다 이전 3년 동안의 평균중량변동을 감안 감축목표 계산함수의 M0값 수정할 것임


③ 집행위는 승인된 Eco-innovation 기술방안이 연비테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CO2 배출량 측정관련 규정 715/2007/EC 개정안을 2014년 까지 마련할 것임


④ 집행위는 차량형식승인에 관한 규정 Directive 2007/46/EC을 2010년 까지 검토하여 Eco-innovation 기술 적용에 따른 CO2 감축실적이 차량 type/version/variant별로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⑤ 집행위는 2020년 95g/km 장기감축목표 달성 방법관련 검토를 2012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동 검토결과에 따라 승용차 CO2 규제 수정법안을 마련할 것임


⑥ 집행위는 업체별 감축목표 계산함수에 차량중량 대신 Footprint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2014년 까지 제출할 것임


⑦ 집행위는 CO2 배출량 측정테스트 관련 절차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업체별 감축목표 계산함수(별표 I)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⒀ 법률 폐지


Decision 1753/2000/EC(자발적협약 CO2 모니터링 관련 규정)은 2010.1.1일 부로 폐기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4조(회원국 정부의 집행위에 대한 감축실적 통계 제출의무), 9조(집행위의 의회와 각료이사회에 대한 감축실적 보고서 제출의무), 10조(기술개발에 의한 감축달성여부 판단)는 집행위가 의회와 각료이사회에 2009년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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