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혜택)
교통유발부담금 20%할인대상시설물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할인내용교통유발부담금 20%할인 신청방법온라인신청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시설물소재 구청(교통행정과)바로가기이행대상시설물에 입주한 기업체 ·상가등의 종사자, 시설물 이용자이행기준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운행제한 (단, 주차면수의 4%이내 차량 미이행시 인정)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배성서 가점부여대상차량차량 등록지가 서울시로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혜택내용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시 가점부여 * 자치구별 적용기준, 배점 등에 차이가 있음적용시점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샷 승인 후부터 적용할인제외배부된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1회, 당해년도 운휴요일 3회이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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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