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그것이 현실적 권리(또는 직무효력규정)이냐 방침적 권리(또는 방침규정)인지, 청구권적 기본권인지 재산권(채권)인지, 공권인지 사권인지 가 문제되고 있다.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주의에 따라 한국국민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국민에게만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자연..
정보창고/이것저것
2012. 9. 17.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