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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자동차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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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iver Josh 2023. 6. 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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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부 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2.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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